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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 부담은 많은 가구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2024 주거급여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주거비용이 큰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데로 불구,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세요.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자격

     

    2024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세부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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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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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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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아래 버튼 이용하시면 신청하러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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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1.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접수증을 받습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주거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원

     

    • 1인 가구: 300,000원
    • 2인 가구: 400,000원
    • 3인 가구: 500,000원
    • 4인 가구: 600,000원
    • 5인 가구: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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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지원

     

    • 1인 가구: 10,000,000원
    • 2인 가구: 15,000,000원
    • 3인 가구: 20,000,000원
    • 4인 가구: 25,000,000원
    • 5인 가구: 30,000,000원

     

    자가 주택 유지 보수비

     

    • 경미한 수리: 500,000원
    • 중대한 수리: 1,500,000원
    • 대대적인 수리: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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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서울 382,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서울 455,000원, 경기·인천 35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서울 527,000원, 경기·인천 41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서울 545,000원, 경기·인천 42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서울 646,000원, 경기·인천 507,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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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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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예시

    • 1인 가구: 월 소득 1,000,000원, 재산 50,000,000원
    • 2인 가구: 월 소득 1,500,000원, 재산 70,000,000원

    모의계산 결과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급여는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며, 월세, 전세보증금, 자가 주택의 유지 보수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도 주거급여를 통해 많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