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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은 많은 가구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2024 주거급여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주거비용이 큰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데로 불구,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해요. 지금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세요.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자격
2024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세부 내용 확인해 보세요.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아래 버튼 이용하시면 신청하러 갈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접수증을 받습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주거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지원
- 1인 가구: 300,000원
- 2인 가구: 400,000원
- 3인 가구: 500,000원
- 4인 가구: 600,000원
- 5인 가구: 700,000원
전세보증금 지원
- 1인 가구: 10,000,000원
- 2인 가구: 15,000,000원
- 3인 가구: 20,000,000원
- 4인 가구: 25,000,000원
- 5인 가구: 30,000,000원
자가 주택 유지 보수비
- 경미한 수리: 500,000원
- 중대한 수리: 1,500,000원
- 대대적인 수리: 3,000,000원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 1인가구: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16,000원, 그 외 178,000원
- 2인가구: 서울 382,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0,000원, 그 외 201,000원
- 3인가구: 서울 455,000원, 경기·인천 35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87,000원, 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서울 527,000원, 경기·인천 414,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33,000원, 그 외 278,000원
- 5인가구: 서울 545,000원, 경기·인천 42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44,000원, 그 외 287,000원
- 6인가구: 서울 646,000원, 경기·인천 507,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06,000원, 그 외 340,000원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예시
- 1인 가구: 월 소득 1,000,000원, 재산 50,000,000원
- 2인 가구: 월 소득 1,500,000원, 재산 70,000,000원
모의계산 결과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급여는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며, 월세, 전세보증금, 자가 주택의 유지 보수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도 주거급여를 통해 많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주거 형태에 따라 다르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