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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신청자격 확인 하고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중지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위 사업들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중 하나로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변경 가능한 정보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에 따라 변경 가능한 정보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사용기간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동절기(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실시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에 따라 신청 프로세스를 설명드립니다.
Step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합니다.
Step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배송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Step 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에 따라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Step 5: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합니다.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결론
위 내용을 통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자격,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