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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훼손된 경우, 그리고 이름이 변경된 경우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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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의 필요 서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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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2.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3.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는 다운로드 후 작성하세요.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6. 기존 여권: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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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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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처

     

    여권 재발급 신청은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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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수수료

     

    • 만 8세 이상의 경우: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58면) - 42,000원,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26면) - 39,000원
    • 만 8세 미만의 경우: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58면) - 33,000원,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26면) - 30,000원
    • 단수여권(1년 이내)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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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여권 재발급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